행정해석1979.01.17
법무811-1109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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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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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4(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정상근무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라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이를 산재보험휴업급여에 체당하여 지급받았음을 명시하여 거증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