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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26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