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4511983-06-11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22031982-08-11
- 행정해석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근기01254-142321989-09-28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26751970-01-01
- 행정해석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근기01254-35591988-03-09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2020-10-2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인적자원개발과-3228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