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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70 |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