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팀-82392008-11-27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보험가입부-27072014-07-29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환수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2522013-09-30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임금복지과-10872009-07-15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5792004-02-03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11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