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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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해고기간 중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 복직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환수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홍**은 △△에서 해고된 이후 부당해고 복직관련 소송 중에 2010.10.9.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13.7.1. 원직복직판정을 받아 2013.6.30. 동 사업 참여를 종료하고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동안 지급한 1단계 참여수당 및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상기자의 경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기 반환
갑설) 해고 무효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난 경우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상당액 지급액 대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인해 지급받은 구직급여(참고 : “대구서부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 관련 구직급여 반환여부” 13.7.17. 고용지원실업급여과-3200) 및 훈련수당 환수의무(참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 훈련 훈련수당 환수여부”, 2002.2.19. 인자 68500-119)가 있는 것과 같이 원직복직 전 해고기간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 따른 기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을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시에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중으로 원직복직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당시 참여 자격이 있는 자이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저소득층의 성실참여와 생계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비 보상 지원적 성격의 금품으로 해고기간 동안 타사업장에 취업함에 따라 원직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는 중간 수입금과 성격이 다른 금품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 따른 기지급받은 수당은 환수할 수 없음.
우리 청 의견은 을설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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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에서 질의한 ⌜참여자가 해고효력을 다투는 기간 중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원직 복직된 경우 이미 지급된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환수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림.
참여수당 등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여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고 동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았다면 참여수당 등을 지급받을 자격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전액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참고로, 해고 무효 판정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한 경우 훈련장려수당도 반환(훈련비는 제외)받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