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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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의 호적상 정당한 수급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호적 정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수급권자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피재자의 호적상으로 수급권자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기타 이해 관계인 및 자료에 의해서 피재자의 친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김□□ 등을 정당한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내용
가족 관계
피재자의 남편(망) '김○○'은 1948.○○.○○ '주△△'와 혼인해 1950년 아들 김◇◇을 낳은 후 1979.○○.○○ 이혼했고, 1980.○○.○○ 피재자와 재혼해 김□□ 등 아들 3명을 낳았으나, 이들 자녀 3명은 피재자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재자의 남편(망) '김○○-주△△'의 호적에 등록돼 있으며, 피재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남편(망) 김○○과 혼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없는 상태임.
질의 배경
피재자가 사망함에 따라 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 및 유족 급여 청구에 따른 수급권자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호적 관계 서류상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고, 김○○-주△△의 호적상 자녀로 등록된 김□□등이 피재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호적 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김□□등은 호적 정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현재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그러나 김□□ 등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등 소송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단 본부에 유선으로 수급권자에 관한 문의를 한 결과, 피재자의 호적상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고, 또한 김□□ 등이 피재자의 친생자라는 인우 보증 및 같은 호적에 등재돼 있는 김◇◇은 주△△가 생모이고 피재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법원)한 상태에서도 본인들을 정당한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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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수급권자(유족) 결정 관련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망인이 생모라는 유족 관계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임은 물론 공부에 의해야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호적상 모(母)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를 본 후 망인의 친생자가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단순히 호적상의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결론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