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17
노사협력복지과-747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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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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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으며, 분할요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