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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129 |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