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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된다보상32540-206561986-12-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55911987-04-06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근기01254-162761987-10-13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법무811-204261980-08-14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시효는 일반문서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보상팀-20472009-04-03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