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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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77.10.10 착공하여 1978.5.31 완공한 아파트 및 시장공사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본 사업장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개산보험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했음.
그 이후 본건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인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확정보험료 추징금 납입통지서를 발행 1981.6.19까지 납입하라는 통지임.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시효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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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아파트 및 시장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공사 준공일이 1978.5.31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 소멸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인 1978.7.1까지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의 다음날인 1978.7.2을 소멸시효기산일로 보며 1981.7.1까지 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시효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