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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175231984-08-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입지원팀-8182009-02-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492021-11-12
-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9182020-04-29
- 행정해석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법심810-9161984-01-24
- 행정해석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안정 68302-9712002-11-13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안전정책과-17292005-03-28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
- 행정해석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산안68307-771995-02-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33512005-07-05
- 행정해석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무78-10198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