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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2-1130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