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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안전보건정책과-21382010-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산안68307-821994-03-04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2020-03-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산안68320-9472000-10-26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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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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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