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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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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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완화에 대한 내용중 제조업으로 별도의 소재지에 1공장(근로자수 900명), 2공장(근로자수 90명)을 두고 있는 단일법인(자본금 122억원)의 1, 2 공장의 특조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분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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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이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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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이 LPG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 액화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1인을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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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제2조의 규정에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하여 중소기업자로의 분류는 각 단위 공장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이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단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1, 2공장의 중소기업자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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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 사업자인(냉동제조, 50.6R/T) 귀사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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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LPG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며 특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등(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