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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9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2부해341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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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기각서울2024부해4458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