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458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8. 12. 또는 2024. 8. 13. 회사를 방문했던 것 외에는 추가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지시 및 근태 보고 요청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8. 12. 또는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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