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14 | 2015누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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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등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로 한 차례 갱신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을 보다 엄격히 인정해야 하며, 2년 이내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경우, 참가인의 B 운영규칙에 1년 단위 계약 및 평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및 해지를 결정한 점, 원고가 업무수행실적 및 태도가 불량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등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