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3-03-22 | 2021나1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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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2020. 1. 10.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죠?"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통지보다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는 것에 가까움.
- 회사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피아노 강사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회사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2020. 1. 14.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게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마련하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준비했는데 200 준비됐어요···", "선처 좀 부탁드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하거나 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음.
- 근로자는 약 9년간 피고 학원에서 근무했으며, 절취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와의 신뢰 파괴 및 미안한 감정 등으로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 타진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 회사의 주장: 원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 10.경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이 사건 절취사실 전에도 원장실에서 돈을 종종 분실하여 CCTV를 설치함.
- 원고의 동료 강사는 원고가 교재비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2020. 1. 10. 피고와의 대화에서 원장실 돈을 몇 번 가져간 적이 있다고 대답함. (원고는 피고가 돈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 없음)
-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이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죠?"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통지보다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는 것에 가까움.
- 피고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피아노 강사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2020. 1. 14.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게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마련하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준비했는데 200 준비됐어요···", "선처 좀 부탁드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하거나 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음.
- 원고는 약 9년간 피고 학원에서 근무했으며, 절취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와의 신뢰 파괴 및 미안한 감정 등으로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의사 타진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 피고의 주장: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20. 6.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쟁은 2020. 1. 10.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원·피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함.
-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1. 10.경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 2020. 6. 17.경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가정적 사정에 기초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12. 16.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한 답례로 피고로부터 한우구이 세트를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이 사건 절취를 저질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이후의 행동,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이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죠?"와 같은 표현이 일방적인 해고 통지가 아닌 합의해지 의사 타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자 스스로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1심 판결이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었기에 항소를 기각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림.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사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