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8 | 2013가합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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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취업규칙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즉시 퇴직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가 즉시 퇴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근로자가 퇴직일을 1개월 후로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직서 제출 직후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취업규칙에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시에만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판단,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진의와 철회 가능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2013가합758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원고는 C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후, 2011. 3. 19.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2011. 3. 21. 원고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원고는 2011. 3. 21.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고 회사는 13:29경 원고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법리 :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판단 :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2.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근로자는 C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후, 2011. 3. 19.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2011. 3. 21.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근로자는 2011. 3. 21.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고 회사는 13:29경 근로자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법리: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판단: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2.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판단: 피고 회사는 2011. 3. 21. 오전에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13:29경 근로자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인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미 피고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의 철회 요청은 효력이 없 음. 3. 취업규칙 위반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즉시 퇴직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가 즉시 퇴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퇴직일을 1개월 후로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직서 제출 직후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75835 판정일 2014.08.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피고 회사는 2011. 3. 21. 오전에 원고의 사직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13:29경 원고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인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미 피고 회사의 승낙이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의 철회 요청은 효력이 없 음. 3. 취업규칙 위반 여부 법리 :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즉시 퇴직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가 즉시 퇴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원고가 퇴직일을 1개월 후로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직서 제출 직후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취업규칙에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시에만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판단,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진의와 철회 가능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음. 또한, 취업규칙에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시에만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판단,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진의와 철회 가능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