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9-03 | 2020나2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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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경험 없는 업무의 위험성과 문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불면증이 심화되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
- 피고는 망인과의 조율 없이 전직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음에도 후임자 선임을 이유로 거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였음.
- 피고는 망인이 전직처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겪는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
- 망인의 퇴사 후 건강 불안, 이혼 걱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이미 우울증 상태였고 퇴사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책임의 제한
- 법
2020나29103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 됨. 피고의 책임 비율은 55%로 제한되며, 원고 A에게 104,327,928원, 원고 B에게 71,238,3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임. 망인은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년 12월 11일 퇴사 후 2016년 1월 16일 자살 함. 망인은 2015년 6월 1일부터 피고의 무역부분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하였 음. 2015년 11월경, 망인은 L 대리의 퇴사로 인해 카타르 정부 발주 F계약 입찰 사업(이 사건 업무)을 인수하도록 전직 처분 됨. 망인은 이 사건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커 문책을 두려워하여 2015년 11월 9일 사직 의사를 표명 함.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 망인의 후임자를 지정 함. 망인은 2015년 11월 13일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면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 함. 망인은 2015년 11월 16일 진단서를 근거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후임자 선임 완료를 이유로 거절 함. 망인은 2015년 12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11일 퇴사 함. 망인은 2016년 1월 16일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결정 됨. 원고 A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12일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위 판결은 2019년 3월 29일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137,165,600원, 원고 B에게 88,757,34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 됨. 피고의 책임 비율은 55%로 제한되며, 원고 A에게 104,327,928원, 원고 B에게 71,238,3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임. 망인은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년 12월 11일 퇴사 후 2016년 1월 16일 자살 함. 망인은 2015년 6월 1일부터 피고의 무역부분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하였 음. 2015년 11월경, 망인은 L 대리의 퇴사로 인해 카타르 정부 발주 F계약 입찰 사업(이 사건 업무)을 인수하도록 전직 처분 됨. 망인은 이 사건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커 문책을 두려워하여 2015년 11월 9일 사직 의사를 표명 함.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 망인의 후임자를 지정 함. 망인은 2015년 11월 13일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면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 함. 망인은 2015년 11월 16일 진단서를 근거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후임자 선임 완료를 이유로 거절 함. 망인은 2015년 12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11일 퇴사 함. 망인은 2016년 1월 16일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결정 됨. 원고 A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12일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위 판결은 2019년 3월 29일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137,165,600원, 원고 B에게 88,757,34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29103 판정일 2021.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경험 없는 업무의 위험성과 문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불면증이 심화되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 음. 피고는 망인과의 조율 없이 전직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음에도 후임자 선임을 이유로 거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였 음. 피고는 망인이 전직처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겪는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 음. 망인의 퇴사 후 건강 불안, 이혼 걱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이미 우울증 상태였고 퇴사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책임의 제한 법원의 판단 : 망인도 과중한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퇴직 후 개인적 요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일실수입은 613,616,753원으로 산정 됨. 과실상계 후 망인의 일실수입은 337,489,214원(55% 적용) 임. 원고 A의 상속 일실수입은 202,493,528원, 원고 B의 상속 일실수입은 134,995,685원 임. 유족보상일시금 공제 후 원고 A의 상속 일실수입은 65,327,928원, 원고 B는 46,238,345원 임. 위자료는 망인 40,000,000원(원고 A 상속분 24,000,000원, 원고 B 상속분 16,000,000원),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9,000,000원으로 인정 됨.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104,327,928원, 원고 B에게 71,238,34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부주의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 악화 및 극단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었 음.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거부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함. 다만,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내인적 요인과 극단적 선택의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업무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며, 인사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경험 없는 업무의 위험성과 문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불면증이 심화되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 음. 피고는 망인과의 조율 없이 전직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음에도 후임자 선임을 이유로 거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였 음. 피고는 망인이 전직처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겪는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 음. 망인의 퇴사 후 건강 불안, 이혼 걱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이미 우울증 상태였고 퇴사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책임의 제한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