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08 | 2021나20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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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 3.부터 2020. 5.까지의 임금은 31,500,000원(= 2,100,000원 × 15개월)으로 산정함.
- 2020. 6.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산정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
- 피고가 중간수입 전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산정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8. 6.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
- 2018. 6. 6.부터 2019. 2.까지의 임금은 26,500,000원(= (3,000,000원 × 25일/30일) + (3,000,000원 × 8개월))으로 산정함.
- 2019. 3.부터 2020. 5.까지의 임금은 31,500,000원(= 2,100,000원 × 15개월)으로 산정함.
- 2020. 6.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산정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