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7-26 | 2017고정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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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수(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성필(국선)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하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 D가 피고인과 2016. 9. 7. 근로관계를 맺고 식당을 영업한 날로부터 2016. 9. 28. 해고된 날까지를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였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2016. 9. 30.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 및F 체불임금을 2016. 10. 6.까지 청산하겠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부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였기는 하나, 식당영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고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