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7-06 | 2021가합6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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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0. 1. 1.부터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예외 인정에 '박사학위자로서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서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
2021가합6399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피고는 2020. 9.경 원고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2020. 11. 24. 및 12. 11. 원고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피고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원고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회사는 2020. 9.경 근로자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회사는 2020. 11. 24. 및 12. 11. 근로자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회사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근로자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함.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63995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임.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서와 인사관리지침은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 가능함을 명시 함. 원고가 계속 갱신했다는 사실만으로 2년 갱신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원고가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갱신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15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절차 진행 및 정직 2월 징계처분은 피고가 재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을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 피고가 징계처분 확정 여부를 감안하여 6개월 재계약을 제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무단결근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고 관리책임자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겨울학기 강의 개설 요청은 원고가 6개월 재계약을 받아들일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년 계약기간을 고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재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박사학위 소지자의 예외 조항 적용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종사 자체로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 및 보호 필요성 상대적 감소를 근거로 함. 또한,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및 징계)와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 경위(6개월 계약 제의 및 근로자의 거절)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임.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가합6399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피고는 2020. 9.경 원고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2020. 11. 24. 및 12. 11. 원고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피고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원고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송달 후 약 9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으나, 직후 구제신청을 했고, 소송 제기 여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용계약 종료를 수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회사는 2020. 9.경 근로자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회사는 2020. 11. 24. 및 12. 11. 근로자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회사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근로자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송달 후 약 9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으나, 직후 구제신청을 했고, 소송 제기 여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용계약 종료를 수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0. 1. 1.부터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예외 인정에 '박사학위자로서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서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63995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0. 1. 1.부터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상 예외 인정에 '박사학위자로서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서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와 인사관리지침은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 가능함을 명시 함. 원고가 계속 갱신했다는 사실만으로 2년 갱신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원고가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갱신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15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절차 진행 및 정직 2월 징계처분은 피고가 재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을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 피고가 징계처분 확정 여부를 감안하여 6개월 재계약을 제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무단결근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고 관리책임자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겨울학기 강의 개설 요청은 원고가 6개월 재계약을 받아들일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년 계약기간을 고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재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박사학위 소지자의 예외 조항 적용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종사 자체로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 및 보호 필요성 상대적 감소를 근거로 함. 또한,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및 징계)와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 경위(6개월 계약 제의 및 근로자의 거절)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