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2-09-21 | 2022고단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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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D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각 5억 원씩을 지급하였음.
- 피해자들은 퇴직위로금과 본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본 사건 이후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퇴직위로금이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형사사건이 퇴직위로금 결정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본 범행을 자백함.
검토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상해까지 이르게 된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비록 퇴직위로금 지급 등 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각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이 선고된 점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됨을 시사함.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직장 내 폭행 이유서, 진정서, 폭행 당시 사진, 신체 피해 사진, 병원 진료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 폭행과 상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D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각 5억 원씩을 지급하였음.
- 피해자들은 퇴직위로금과 본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본 사건 이후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퇴직위로금이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형사사건이 퇴직위로금 결정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본 범행을 자백함.
검토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상해까지 이르게 된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비록 퇴직위로금 지급 등 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각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이 선고된 점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