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4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193
AI 분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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