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2009-11-17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32281-11881990-09-25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2009-10-2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1971997-07-16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2171997-08-20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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