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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
- 행정해석알선ㆍ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본다노정노1452.5-6141966-02-12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2010-08-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 행정해석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1072010-06-14
- 행정해석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산보68307-6312000-09-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노사68130-4421993-12-1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1)2010-09-08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