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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상태에서 노조의 재협상 요구시 재찬반 투표가 가능하다협력68140-2141998-06-09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3481964-01-27
- 행정해석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944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40-3591998-09-25
- 행정해석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노정1452-136851963-08-07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
-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