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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규약으로 일정기간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노조01254-5011995-04-29
- 행정해석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비정규직대책팀-44502007-12-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56151991-04-2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73821985-05-03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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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지1455.9-105321970-11-0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적용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하다보상1455.6-194781977-10-07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3702007-04-25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