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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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사무소 관내 ○○○광업소 소속 근로자 망 "박○○ "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김○○가 당소에 진폐기금 유족위로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
· ○○광업:"58. 10. 10∼"62. 3(서무직종)
· △△광업:"62. 3∼"69. 10(자재계장)
· □□광업:"73. 9∼"77. 9(경비 및 검탄)
- 건강진단 내역
· 응급초진:"98. 11. 20
· 요양신청:"98. 11. 27(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 정밀진단:"98. 11. 30∼12. 5
· 결과 및 판정일:"99. 1. 7 요양대상(0/1 tba pt)
· 사망일:"99. 3. 3
· 유족급여지급결정일:"99. 5. 10
- 경비 및 검탄직의 내용
망 "박○○"의 직종이 경비 및 검탄직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에서는 경비 및 검탄직종이 없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경비직 직원이 검탄직원이 없을 때 보조적으로 검탄직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검탄직이라는 것은 갱외에서 석탄이 광차에 실려 갱외로 나오는 광차댓수를 파악하여 다음 사람에게 인계인수하는 업무임.
망인은 경비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갱외에서 광차댓수를 파악하는 업무는 진폐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
망인은 진폐법 제37조(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함으로 동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인은 비록 경비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광차에 무연탄을 운반하는 광차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분진작업장소에 해당하고 산재법에 의한 진폐사망으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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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같은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함.
따라서 같은법 제37조(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사유중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에서 "근로자"란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분진작업"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현행 2009.12.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소에서 질의한 "박 "의 작업조건 및 근로형태 등을 사실확인하여 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 (산보 68673-512 "99.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