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1.07
근지1455.9-10532
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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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제라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일의 결근은 임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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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고 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급료를 지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