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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5502018-01-2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2008-12-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2008-12-17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040-17691994-11-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임금32240-52471990-01-29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7911986-05-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