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22
근로기준정책과-550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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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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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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