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9.11
고용차별개선과-2143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동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설명, 해당부분 열람 등)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