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2.17
근로조건지도과-2127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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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최근 자동차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함. ㅇ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음.
- 이때 연차사용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12월 25일은 공휴일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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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중에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