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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492015-06-18
- 행정해석「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2010-10-15
- 행정해석기업형IRA 가입자의 탈퇴시 부담금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임금복지과-2202010-07-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412009-01-06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퇴직급여보장팀-8012007-10-24
- 행정해석무주택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52006-07-2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