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18
임금복지과-220
기업형IRA 가입자의 탈퇴시 부담금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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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형IRA(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 하게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법정퇴직금에서 부담금 납부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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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탈퇴 시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이 있는 경우 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