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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2011-06-21
- 행정해석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32004-08-23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근기01254-9481987-01-21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징수01254-82481986-05-20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노조68110-4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