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48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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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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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임금인상 전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동 임금인상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