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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0-671999-10-08
- 행정해석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징수01254-182251986-11-13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산업안전과-12422004-02-24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징수1458.3-43411984-02-17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2021-06-08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근기68207-14711994-09-16
- 행정해석중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도급단위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시공하는 때에 한해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73671978-08-14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안기68301-4501996-05-3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81-271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