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17
징수1458.3-4341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에서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당사에서 시공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실업(주)에서 공사시공도중 부도발생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치 못하고 발주처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폐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주)에서 산재보상보험료를 법정기일내 납부치 못하여 법정기한이 지난 다음 안전사고 발생후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실업 당시 안전사고의 급여징수 추징금액이 있으나 국제실업이 부도로 인하여 납부치 못한 금액을 공사시공 연대보증인 당사에서납부하는지 여부
-
당사에서는 산재보험을 승계받아야 하는지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도급계약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있음.
-
보험관계 승계 여부는 연대보증한 건축공사의 경우 타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시공하는 회사가 총공사금액에 대한 보험관계를 성립하였으므로 보증시공하는 공사부분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