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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노조01254-1291992-02-14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노사32281-1039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4302010-12-07
- 행정해석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합1452-5031971-01-18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231992-01-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