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4
노조01254-129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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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언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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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부당하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정식으로 접수한 때에 노동조합 가입이 확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