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48322021-11-0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노조01254-5081997-06-05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노법무164161975-11-13
- 행정해석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노사32281-26311989-02-21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