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05
노조01254-508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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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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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교섭당사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 교섭권 위임은 정상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한 자에게 위임하여야 할 것임.
단체협약상 교섭위원의 구성 및 그 처우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시 종전 협약과는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