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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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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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보험가입자)는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이미 지급받고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보험급여 청구권은 발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일정 손해배상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을 제외한 잔액을 합의금으로 산정 수수하고 상호 합의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사업주인 보험가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유족특별급여청구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