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
- 행정해석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해지125-66511983-03-15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2019-08-09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2121993-02-10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