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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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4.1.1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91.7.21부터 2001.12.24(개인택시사업 취득일)까지 매월 800,169원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수령해 오면서 96.1월부터 2001.9월까지 노총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음.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 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기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하나, 91.7.21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을 설〉91.7.21부터 2001.12.24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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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후 타회사의 입사등)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