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요령 시달인자68500-2952003-06-04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245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일당도급제 택시업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155251990-11-06
- 행정해석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임금32240-53771990-04-16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8.4-304201982-11-09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노동청1452-66751963-06-10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2020-10-29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2015-12-01
- 행정해석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2014-10-30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고용서비스정책과-23522013-06-04